3D프린터 활용 무료제품 제작지원 참여기업 모집

3D프린터 활용 무료제품 제작지원 참여기업 모집안녕하세요, 여러분. 앤드 파트너스입니다.이번에 소개해드릴 지원사업은 3D프린터 활용 무료제품 제작지원 참여기업 모집입니다.3D프린터 활용 무료제품 제작지원 참여기업 모집사업 개요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제품개발센터’에서는 도내 (예비)창업가들의 시제품 개발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한 『3D프린터 활용 무료제품 제작지원 서비스』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 공고명 : 3D프린터 활용 무료 제품제작 지원 참여업체 모집 □ 지원내용 : 제품개발 컨설팅, 3D프린팅 출력, 후가공 처리유형 지원내용 지원조건 제품개발 컨설팅 3D프린팅 작업용 설계 데이터 분석 상담 3D 설계도면 파일 필수 제출 ※ 도면 설계는 지원하지 않는다 3D프린팅 출력 3D프린터(산업용)를 이용한 3D프린팅 완제품 기준 30×30×30cm이내 후가공처리 샌딩 및 도색작업 3색도색이내□ 모집기간:모집일~10월13일(금)17:00 □지원대상:경기도내초기창업기업및예비창업자*상세조건은본공고2p에서확인가능□지원규모:5개사내외,※신청기업2배수(10개사)이상접수시마감지원절차□ 세부 일정*모집 및 서류접수 평가 및 선정통지 제품개발 전문컨설팅 3D프린팅 및 후가공(~10월 13일)(~10월 31일)(~11월 15일)*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3D프린터 활용 무료제품 제작지원 참여기업 모집지원 내용세부 지원 내용 □시제품 개발 컨설팅 ○ 출력물 품질 향상을 위한 전문 상담 제공-신청 기업이 제출한 설계 도면을 기반으로 하는 신청 기업 제품의 원활한 3D프린팅 출력, 후 가공 처리를 위한 사전 상담 □ 3D프린팅 출력 ○산업용 프린터를 이용한 출력-일반 보급형 3D프린터가 아니라 실제 산업용 3D프린터 출력을 통해서 시제품 제작물의 정밀도 향상(재료비 기준 100만원 이내, 서비스 요금 무료)-신청한 산업용 3D프린터*를 통해서 무료로 3D프린터의 상황을 확인하고제품 개발의 상담 후, 진흥원-신청 기업의 협의 하에서 활용 장비는 변경할 수 □후가공 처리 ○출력물의 기능과 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뒤 가공 지원들 및 이물 제거, 필요에 응하고 표면 및 가공 처리-3D프린터 전용 도색 장비를 활용한 전문 도색 지원*도색의 경우 사전 협의된 내용대로 진행되면서 3색 도색에 제한하고 최종 도색 완료 후 수정 불가하다① 시제품 개발 컨설팅 ② 3D 프린팅 출력 ③ 후가공 처리 시 제품제작 전문업체를 통한 컨설팅 산업용 프린터를 활용한 3D 프린팅 이물 제거 및 가공 처리, 도색① 시제품 개발 컨설팅 ② 3D 프린팅 출력 ③ 후가공 처리 시 제품제작 전문업체를 통한 컨설팅 산업용 프린터를 활용한 3D 프린팅 이물 제거 및 가공 처리, 도색3D프린터 활용 무료제품 제작지원 참여기업 모집신청 자격□ 신청자격 ○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1가지를 충족하는 초기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신청자격> ① 초기창업기업·신청기업의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모집일(공고개시일) 기준 3년 미만인 기업에 해당(개인사업자는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을 최초 개업일로 계산한다) ② 예비창업가·주민등록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자·모집일(공고개시일)까지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없는 자○ 지원 자격 제한<지원자격 제한> ① 국세,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또는 개인 ②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으로 “창업제외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③ 공고일 기준 현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지원자격 제한> ① 국세,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또는 개인 ②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으로 “창업제외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③ 공고일 기준 현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지원자격 제한> ① 국세,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또는 개인 ②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으로 “창업제외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③ 공고일 기준 현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3D프린터 활용 무료제품 제작지원 참여기업 모집신청 방법□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 이지비즈(www.egbiz.or.kr ) 로그인 후 신청 – 지원규모 2배수(10개사) 모집 시 신청마감 ○ 신청기한 : 2023년 10월 13일(금) – 신청 후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서류보완 및 추가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는 제출서류○ 초기 창업 기업구분 제출 서류가 G-Biz제출은 필수 제출 ①[첨부 1]참가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서명 스캔 본 참가 신청서 및 추진 계획서 란에 제출 ②[첨부 2]개인 정보 이용 동의서*서명 스캔 본 개인 정보 이용 동의서 란에 제출 ③(개인 기업)사업자 등록증(법인 기업)법인 등기부 등본*개인 기업은 사업자 등록증, 법인 기업은 법인 등기부 등본 제출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 ④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각 1부(유효 기간 내의 서류 제출국 및 지방세 납부 증명서는 설계 도면에 기재되지 않은○ 예비 창업가구분 제출 서류 이지 비즈 제출은 필수 제출 ①[첨부 1]참가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서명 스캔 본 참가 신청서 및 추진 계획서 란에 제출 ②[첨부 2]개인 정보 이용 동의서*서명 스캔 본 개인 정보 이용 동의서 란에 제출 ③ 주민 등록증의 복제 신분증 사본을 제출 ④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각 1부(유효 기간 내의 서류 제출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란에 제출 ⑤ 사업자 등록 사실 여부 증명원*증명을 받고자 하는 내용:”상기 납세자는 발행일 현재까지 사업자가 없습니다”사실 증명 원본에 제출⑥ 3D프린팅 도면 또는 설계도*도면 설계는 진흥원이 지원하지 않는 증명 서류 란에 제출 선택 제출 ① 전국 단위, 경기도 주관 창업 경진 대회 수상 이력(상장 등)*2년 이내의 수상 이력만 인정 증명 서류 란에 제출 ② 보유 산업 재산권 출원증 및 등록증*해당 시 제출 국내 특허 란에 제출평가 방식□ 평가표 구성○’서류평가’에 한하여 실시하며 정성평가(60점), 정량평가(40점)로 평가□참가업체 선정○평가 진행 후 고득점 순으로 5개사 선발-예비순위 5개사 선정(旣 선정업체 신청 취소 시 예비순위대로 순차 선정)-동점자 발생 시 정량평가 우선, 정량평가 점수 또한 동점 시 기술성 지표 우선 주의사항□ 지방세, 국세체납사실이 확인된 기업은 평가배제□참가신청서 등에 허위기재사항이 발견될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신청기업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3D프린팅 재출력, 재도색 등은 불가능[중요]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 조치[중요]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 조치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해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본 진흥원[기업 지원 사업 운영 규정]제12조와 제13조에 의하여 다음처럼 제재하는 것을 알립니다.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지원 금액 전액 환수 형사 고발(문서 위조·변조 사기 업무 방해, 금품·향응 제공 등 위법·부당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향후 지원 배제(금액과 횟수, 방법 등에 의한 5년 또는 영구 배제)경기도와 신용 보증 재단 등 관련 기관의 통지(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하여는 본 진흥원[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제12조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 제공 등 위법·부당행위를 수반하는 경우)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방법 등에 따라 5년 또는 영구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기관 지원에도 배제될 수 있음)문의처문의처전 파이메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디지털제조혁신팀) 031-850-3634,031-850-3633,[email protected]※ 통화량이 많아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이메일로 문의하시는게 더 빠릅니다.※ EasyBiz(www.egbiz.or.kr ) 온라인 신청 전산시스템 문의 : 031-259-6299 다음에도 더 유익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지금까지 앤드 파트너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