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프린터 활용 무료제품 제작지원 참여기업 모집안녕하세요, 여러분. 앤드 파트너스입니다.이번에 소개해드릴 지원사업은 3D프린터 활용 무료제품 제작지원 참여기업 모집입니다.3D프린터 활용 무료제품 제작지원 참여기업 모집사업 개요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제품개발센터’에서는 도내 (예비)창업가들의 시제품 개발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한 『3D프린터 활용 무료제품 제작지원 서비스』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 공고명 : 3D프린터 활용 무료 제품제작 지원 참여업체 모집 □ 지원내용 : 제품개발 컨설팅, 3D프린팅 출력, 후가공 처리유형 지원내용 지원조건 제품개발 컨설팅 3D프린팅 작업용 설계 데이터 분석 상담 3D 설계도면 파일 필수 제출 ※ 도면 설계는 지원하지 않는다 3D프린팅 출력 3D프린터(산업용)를 이용한 3D프린팅 완제품 기준 30×30×30cm이내 후가공처리 샌딩 및 도색작업 3색도색이내□ 모집기간:모집일~10월13일(금)17:00 □지원대상:경기도내초기창업기업및예비창업자*상세조건은본공고2p에서확인가능□지원규모:5개사내외,※신청기업2배수(10개사)이상접수시마감지원절차□ 세부 일정*모집 및 서류접수 평가 및 선정통지 제품개발 전문컨설팅 3D프린팅 및 후가공(~10월 13일)(~10월 31일)(~11월 15일)*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3D프린터 활용 무료제품 제작지원 참여기업 모집지원 내용세부 지원 내용 □시제품 개발 컨설팅 ○ 출력물 품질 향상을 위한 전문 상담 제공-신청 기업이 제출한 설계 도면을 기반으로 하는 신청 기업 제품의 원활한 3D프린팅 출력, 후 가공 처리를 위한 사전 상담 □ 3D프린팅 출력 ○산업용 프린터를 이용한 출력-일반 보급형 3D프린터가 아니라 실제 산업용 3D프린터 출력을 통해서 시제품 제작물의 정밀도 향상(재료비 기준 100만원 이내, 서비스 요금 무료)-신청한 산업용 3D프린터*를 통해서 무료로 3D프린터의 상황을 확인하고제품 개발의 상담 후, 진흥원-신청 기업의 협의 하에서 활용 장비는 변경할 수 □후가공 처리 ○출력물의 기능과 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뒤 가공 지원들 및 이물 제거, 필요에 응하고 표면 및 가공 처리-3D프린터 전용 도색 장비를 활용한 전문 도색 지원*도색의 경우 사전 협의된 내용대로 진행되면서 3색 도색에 제한하고 최종 도색 완료 후 수정 불가하다① 시제품 개발 컨설팅 ② 3D 프린팅 출력 ③ 후가공 처리 시 제품제작 전문업체를 통한 컨설팅 산업용 프린터를 활용한 3D 프린팅 이물 제거 및 가공 처리, 도색① 시제품 개발 컨설팅 ② 3D 프린팅 출력 ③ 후가공 처리 시 제품제작 전문업체를 통한 컨설팅 산업용 프린터를 활용한 3D 프린팅 이물 제거 및 가공 처리, 도색3D프린터 활용 무료제품 제작지원 참여기업 모집신청 자격□ 신청자격 ○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1가지를 충족하는 초기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신청자격> ① 초기창업기업·신청기업의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모집일(공고개시일) 기준 3년 미만인 기업에 해당(개인사업자는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을 최초 개업일로 계산한다) ② 예비창업가·주민등록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자·모집일(공고개시일)까지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없는 자○ 지원 자격 제한<지원자격 제한> ① 국세,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또는 개인 ②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으로 “창업제외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③ 공고일 기준 현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지원자격 제한> ① 국세,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또는 개인 ②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으로 “창업제외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③ 공고일 기준 현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지원자격 제한> ① 국세,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또는 개인 ②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으로 “창업제외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③ 공고일 기준 현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3D프린터 활용 무료제품 제작지원 참여기업 모집신청 방법□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 이지비즈(www.egbiz.or.kr ) 로그인 후 신청 – 지원규모 2배수(10개사) 모집 시 신청마감 ○ 신청기한 : 2023년 10월 13일(금) – 신청 후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서류보완 및 추가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는 제출서류○ 초기 창업 기업구분 제출 서류가 G-Biz제출은 필수 제출 ①[첨부 1]참가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서명 스캔 본 참가 신청서 및 추진 계획서 란에 제출 ②[첨부 2]개인 정보 이용 동의서*서명 스캔 본 개인 정보 이용 동의서 란에 제출 ③(개인 기업)사업자 등록증(법인 기업)법인 등기부 등본*개인 기업은 사업자 등록증, 법인 기업은 법인 등기부 등본 제출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 ④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각 1부(유효 기간 내의 서류 제출국 및 지방세 납부 증명서는 설계 도면에 기재되지 않은○ 예비 창업가구분 제출 서류 이지 비즈 제출은 필수 제출 ①[첨부 1]참가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서명 스캔 본 참가 신청서 및 추진 계획서 란에 제출 ②[첨부 2]개인 정보 이용 동의서*서명 스캔 본 개인 정보 이용 동의서 란에 제출 ③ 주민 등록증의 복제 신분증 사본을 제출 ④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각 1부(유효 기간 내의 서류 제출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란에 제출 ⑤ 사업자 등록 사실 여부 증명원*증명을 받고자 하는 내용:”상기 납세자는 발행일 현재까지 사업자가 없습니다”사실 증명 원본에 제출⑥ 3D프린팅 도면 또는 설계도*도면 설계는 진흥원이 지원하지 않는 증명 서류 란에 제출 선택 제출 ① 전국 단위, 경기도 주관 창업 경진 대회 수상 이력(상장 등)*2년 이내의 수상 이력만 인정 증명 서류 란에 제출 ② 보유 산업 재산권 출원증 및 등록증*해당 시 제출 국내 특허 란에 제출평가 방식□ 평가표 구성○’서류평가’에 한하여 실시하며 정성평가(60점), 정량평가(40점)로 평가□참가업체 선정○평가 진행 후 고득점 순으로 5개사 선발-예비순위 5개사 선정(旣 선정업체 신청 취소 시 예비순위대로 순차 선정)-동점자 발생 시 정량평가 우선, 정량평가 점수 또한 동점 시 기술성 지표 우선 주의사항□ 지방세, 국세체납사실이 확인된 기업은 평가배제□참가신청서 등에 허위기재사항이 발견될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신청기업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3D프린팅 재출력, 재도색 등은 불가능[중요]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 조치[중요]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 조치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해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본 진흥원[기업 지원 사업 운영 규정]제12조와 제13조에 의하여 다음처럼 제재하는 것을 알립니다.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지원 금액 전액 환수 형사 고발(문서 위조·변조 사기 업무 방해, 금품·향응 제공 등 위법·부당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향후 지원 배제(금액과 횟수, 방법 등에 의한 5년 또는 영구 배제)경기도와 신용 보증 재단 등 관련 기관의 통지(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하여는 본 진흥원[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제12조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형사고발(문서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 제공 등 위법·부당행위를 수반하는 경우)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방법 등에 따라 5년 또는 영구배제)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기관 지원에도 배제될 수 있음)문의처문의처전 파이메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디지털제조혁신팀) 031-850-3634,031-850-3633,[email protected]※ 통화량이 많아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이메일로 문의하시는게 더 빠릅니다.※ EasyBiz(www.egbiz.or.kr ) 온라인 신청 전산시스템 문의 : 031-259-6299 다음에도 더 유익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지금까지 앤드 파트너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