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사용 연한 최대 2년 연장

출고 2년 이내에 자동차 영업을 허가, 법인 택시 운전수의 집 주변에 밤샘 주차 가능 향후 법인 택시 운전사는 심야 운행을 마친 뒤 차고지로 복귀하지 않고 집 주변에 차를 세우고, 다음 날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지금은 최대 6~9년 택시 사용 연한은 최대 2년까지 늦출 수 있게 됐다.국토 교통부는 14일 국무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여객 자동차 운수 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른 법인 택시 운전수의 정비 이외의 밤샘 주차가 허용됐다.현재 법인 택시 운전사는 심야 운행을 마친 뒤 도시 외곽에 있는 차고지로 복귀하고 차를 주차하고 근무 교대를 한다. 차고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승객 명단의 문제가 생기고 운전수들의 출퇴근 불편도 상당하다는 문제가 있는 규정을 바꿨다.운행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택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택시의 차령 기준은 완화했다.그동안은 중형 법인 택시의 경우 최대 6년 개인 택시는 최대 9년까지 운행한. 이제 기존의 사용 연한에 이르러도, 지역 특성에 맞는 조례를 통해서 차령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또 택시 차량 충당 연한을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미뤘다. 그동안은 출고 후 1년 이내의 차량만 택시로 쓸 수 있었지만, 2년에 확대하면 택시로 쓸 만한 차가 늘어난다.(이상, 연합 뉴스 기사는 택시를 더 오래 쓰다.사용 연한 최대 2년 연장 중 일부 발췌)※관련 기사 ○ 법인 택시, 심야 운행 후에 회사 복귀 없이 집에 주차 가능 ○ 법인 택시 차고 이외의 밤샘 주차 허용 등 운항 규제 완화 ○ 법인 택시 차고 이외의 밤샘 주차 허용. 심야 택시 활성화 조치 ○”현장 퇴근 가능”법인 택시 운전수의 거주지를 밤샘 주차할 수 있게 된다